「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방재 및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방재 및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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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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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폭염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폭염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폭염 대비용 자재와 물자의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폭염지역을 지정·고시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폭염에 관하여 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폭염피해 예방조직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폭염 대비용 자재·물자 비축 등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지역 지정 제도는 두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가뭄 방재 조사·연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 현황·피해상황·극복 방안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대비용 자재·물자 비축·관리 및 장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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