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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정 및 보상에 대한…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정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입자 보조금과 대학생의 학자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과 무관하게 복구계획 수립 전에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4
재난의 응급대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응급대책과 관련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해설

재난 피해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같은 종류의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복구계획 수립 전 선지급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므로, 무관하게 반드시 선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또한 법이 정한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이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시행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민방위대 동원 등 동원명령에 따른 조치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응급대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가 응급대책과 관련하여 고장 나면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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