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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의무 위반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위기상황 매뉴얼에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소관 분야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의 작성·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법령에 훈련 규정이 없으면 소유자·관리자·점유자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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