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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해설

부담이 불가쟁력을 얻었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과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불가쟁력과 무관하게 그 법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처분에 재량이 없으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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