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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2
구「산림법」에 의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은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그 상속인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
3
구「지방재정법」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무단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의 복구의무는 토지를 승계한 상속인이 부담하므로,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구 「산림법」상 무단 형질변경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행정청이 그 상속인에게 복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행정기본법」 등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같다.
  •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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