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은?
1
입지규제최소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개발제한구역
4
시가화조정구역
해설
해당 구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