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은?
1
지구단위 수해방지기준
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3
용도지구 방재관리기준
4
용도지구 재해관리기준
해설
해당 기준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지구단위 수해방지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 용도지구 방재관리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 용도지구 재해관리기준: 법령에 규정된 기준 명칭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