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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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2
소규모도시재생사업
3
가로주택정비사업
4
소규모재건축사업
해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다. 도시재생은 별도 법률 체계의 사업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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