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1
특별시장
2
특별자치시장
3
광역시장
4
구청장
해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아닌 것은 구청장이다.
개발행위허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시·군계획 권한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특별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 특별자치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 광역시장: 개발행위 허가권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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