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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지도사가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도사의 명의대여·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과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을 같은 벌칙으로 처벌한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벌칙보다 가볍다.
  •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한 벌칙은 명의대여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 아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벌칙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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