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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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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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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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공이 중단됨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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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므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를 지고,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발주자 책임 사유로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져 작업 혼재로 산업재해가 우려되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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