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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국제무역체제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은?
1
도쿄라운드
2
도하개발어젠다
3
케네디라운드
4
우루과이라운드
해설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1995년 출범한 WTO에서 공식화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분쟁해결양해(DSU)를 채택해 패널 보고서의 역총의제 채택 등 사법적 절차를 강화했다.
- 도쿄라운드는 GATT 체제에서 비관세장벽 규범을 다룬 협상으로, 구속력 있는 기구를 두지 않았다.
- 도하개발어젠다는 WTO 출범 뒤 시작된 협상으로 분쟁해결기구 출범과 무관하다.
-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일괄 인하가 중심이었던 GATT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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