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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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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지 않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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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처분 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 징벌집행은 중지된 것으로 본다.
3
교도관은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 등 출석 중 징벌집행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법원·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시설 밖에서 계호할 때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 보호침대는 보호의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호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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