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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육학] 21년 1회차
초·중등교육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ㄴ. 국립·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ㄷ. 국립·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및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을 심의한다.
ㄹ. 학생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들을 수 없다는 ㄹ이 옳지 않다.
- ㄱ.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학부모 대표·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 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ㄷ. 교육과정 운영 방법과 교과용 도서 선정은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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