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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재수출면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2
박람회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3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해설

그 밖의 물품은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하며, 여기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하는 것은 박람회 등 행사 출품 물품처럼 행사기간이 기준이 되는 경우다.

  • 일시 입국자의 신변용품: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가 기간이다.
  • 박람회 출품·사용 물품: 행사기간 종료일에 재수출 필요 기일을 더한 기간이다.
  • 가공·수리용 물품과 재료: 가공·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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