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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관세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해설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때 즉시 그 사실을 화주(위임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관보류는 수출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지체 없는 통지 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 신고지연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내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이 아니라 1천분의 10이다.
  •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통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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