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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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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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제2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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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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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학술연구용품 감면율은 100분의 80이 원칙이고, 공공의료기관·학교부설 의료기관 사용 물품은 100분의 50이므로 두 비율을 뒤바꾼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료기관용 물품은 일반 학술연구용품보다 감면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휴대품 면세 통관명세서: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관명세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재수출면세 물품 미수출: 관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500만원 한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시설대여업자의 수입: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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