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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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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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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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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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해설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는 외국물품인 항공기용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환승전용국내운항기는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와 그 휴대품 등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국내 항공기로, 국제무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외국물품 용품의 적재 제한은 배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다.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의 외국물품 적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적재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의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운송: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항외하역 허가수수료: 하역 1일마다 4만원이 원칙이고, 수출물품 하역은 1일마다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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