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 동물을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도축작업의 전부를 수행한 경우
2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경우
3
우리나라의 제작자와 감독이 미국의 배우들을 채용하여 미국에서 영화용 필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경우
4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박람회에 전시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우리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전시목적에 사용된 후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해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촬영 장소나 배우 국적과 관계없이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원산지는 완전생산국 또는 실질적 변형국으로 정하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입한 산 동물의 도축: 가축의 도축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 공해 어획물의 절단·재포장: 원산지는 어획 선박의 국적국이고, 절단·재포장은 단순가공이다.
- 박람회 전시 후 재수출 물품: 전시는 가공이 아니므로 원산지는 그대로 제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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