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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2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화폐의 모조품
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해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관세법이 정한 수출입 금지물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입 금지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등, 정부 기밀 누설·첩보 물품, 화폐·유가증권의 위조·변조·모조품이며, 별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도 수출입할 수 없다.
- 풍속을 해치는 서적·영화·조각물: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화폐의 모조품: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 품종보호권 침해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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