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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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2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내국물품만을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세관장은 보세공장 작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 장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만, 같은 창고에서 수리된 물품은 예외로 계속 장치를 허용한다.
- 내국물품만 장기 장치: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계속 장치하려는 경우이고, 허가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공장 작업 허가 통지: 신청일부터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 수입 원료 제조·가공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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