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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경을 출입하는 철도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차량의 운전자는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신속한 입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하는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모래·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보고 및 최초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
4
통관장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인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 차량의 소속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국경출입차량은 신속한 통관과 감시를 위해 사전 정보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 철도차량의 도착보고: 운전자가 아니라 통관역장이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첨부해 보고한다.
  • 골재 반복운송 도로차량: 사증을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최초 보고를 제외한 출발보고·출발허가이므로 최초 출발보고까지 대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차량용품의 하역: 신고와 사후 확인이 아니라 선박용품 하역 규정을 준용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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