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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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3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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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해설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 및 상패는 특정물품 면세가 아니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특정물품 면세는 국제협력·공익 목적의 물품을 열거하는 조문으로, 국제 시설 건설용 물품·국제경기 종목 운동용구·재난 구호 기증품 등이 포함된다.
-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건설·수리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 운동용구: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 핵사고·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 기증 물품: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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