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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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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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여 그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한 물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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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에서의 외국물품 가공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공장외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이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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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186조(사용신고 등)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해설
원료과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때가 아니라 사용신고를 할 때의 원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료과세는 보세공장 제품 대신 투입된 외국 원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원료 사용 시점이 기준이 된다.
- 승인 폐기 후 잔존물: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검사용 견본품이 사용·소비된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 공장외작업장 허가기간 경과: 남은 외국물품의 관세를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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