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제283조(관세범)에 따른 관세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라도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4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해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등 포함)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므로 3천만원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요청 주체가 관세청장이고 상대가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은 맞으나 금액 기준이 틀렸다.
- 관세범 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문서를 내주고 조사사유·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일시 보관 장부등: 조사목적상 필요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납세자보호관: 관세청에 총괄 납세자보호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담당관을 각각 1명 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