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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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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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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관세청장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무역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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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예비조사결과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당해 조사의 개시후 최소한 60일이 경과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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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와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므로, 관세청장의 건의를 무역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건의 기관이고 최종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시장개방 농림축산물 양허세율: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조사 개시 후 최소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양허 철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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