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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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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며,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상계관세의 부과나 「관세법」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대통령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의 시행일 또는 약속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4
「관세법」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어 여기에 100을 곱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해설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거나 약속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 관세환급금: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환급금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과오납금 환급: 청구 시 지체 없이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이내 환급하며, 청구가 없어도 확인된 환급금은 환급한다.
  • 상계관세 산출: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눈 보조금률 범위에서 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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