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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의 경우
2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
제202조(설비의 유지의무 등)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의 경우
4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해설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형벌인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법은 질서 위반 성격의 의무 위반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그보다 무거운 위반에는 벌금을 정하고 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신고 없이 종합보세구역 외 장소에서 작업한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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