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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2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9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더한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할당관세는 물자수급 원활화·가격안정 목적의 세율 인하형과 일정 수량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형으로 나뉜다.

  • 수량 초과분 인상: 일반 물품은 100분의 40 범위이고, 농림축산물은 국내외 가격차 상당율을 더한 율의 범위이므로 100분의 100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공중도덕·생명·환경 보호 목적: 이는 할당관세가 아니라 조정관세의 부과 사유다.
  • 국회 보고: 부과 실적 보고 주체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기한도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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