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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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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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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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경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사전승인 등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처분·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해야 하므로, 기산점을 잘못 적은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 세액의 사후 조정은 납부 전 정정, 6개월 내 보정신청, 5년 내 경정청구로 단계가 나뉜다.
- 납부 전 과부족 발견: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 과세가격·품목분류 오류 발견: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이 가능하다.
- 세액 과다 발견: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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