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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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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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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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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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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해설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이고, 실용신안권·영업비밀은 특허권에 준하여 관련성을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가산되며, 관련성 판단 기준은 권리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디자인권: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디자인이 표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특허권: 국내에서 그 특허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로서 특허 내용이 구현된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 상표권: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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