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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부과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2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3
「관세법」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납부고지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즉시반출 후 기한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과세가격·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등은 세관장이 부과고지한다.

  •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징수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과세가격·관세율 결정이 곤란해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 수납하는 경우: 그 공무원이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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