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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2
최근 2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방문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가 원칙이지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등과 함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도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관세조사 면제: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수출입신고 실적 규모 등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통합조사 원칙: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조사의 예외로서 특정 분야만 따로 조사할 수 있다.
  • 방문조사 기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므로 30일로 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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