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가)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나)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다)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나) (다)
1
2 1 3
2
2 2 2
3
3 1 2
4
3 2 3
해설

감치 요건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 3, (나) 1, (다) 2 조합이 옳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