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 ~ (다)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가) (나) (다)
1. 관세를 (가)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나)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다) 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2 1 3
2
2 2 2
3
3 1 2
4
3 2 3
해설
감치 요건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 3, (나) 1, (다) 2 조합이 옳다.
여기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관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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