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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의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1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월별납부의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2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해설

월별납부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월별납부는 성실 납세자가 같은 달의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제도로, 승인 기간·갱신·취소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승인 유효기간: 1년이 아니라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다.
  • 갱신절차 사전 안내: 세관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 승인 취소 사유: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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