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거소투…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거소투표․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ㄴ.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ㄷ.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ㄹ.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동시에 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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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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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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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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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ㄱ: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ㄴ: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신고 후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미리 받은 선상투표용지는 신고할 때 반납한다.
- ㄷ: 선장이 입회시켜야 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이 아니라 1명 이상이며, 승선한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이면 입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 ㄹ: 우편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시에 개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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