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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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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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사무원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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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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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광고에 대해 방송사·신문사 등의 경영·관리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광고 내용은 방영·게재 전에 중지를 요청해 위법 상태를 예방한다.
- 전화 이용 위반행위에 관한 통신자료 열람·제출 요청 권한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투표·개표사무원의 질병·부상·사망이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출석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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