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ㄴ.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ㄷ.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에서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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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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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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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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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교육·연수 시 정당 경비로 숙식·교통편의·실비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지역 방문 시 수행자에게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상설사무소에서의 무료 민원상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ㄷ의 구호·자선단체 후원회를 통한 금품 제공은 원래 허용되지만, 포장지에 직명·성명·정당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면 예외에서 빠져 기부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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