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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신문과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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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정당추천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실시할 수 있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 재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경력방송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서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력방송의 내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등 주요 경력이며,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신문광고에서 정치자금모금은 게재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모금 광고는 대통령선거에 한한다.
  • 방송광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재방송을 포함한다.
  • 방송연설용 방송시설과 일정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지정·공고하는 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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