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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당선인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고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한다.

  • 대통령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며,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 옳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옳다.
  •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자가 다수를 얻으면 그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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