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투표소 내외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2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3
누구든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투표소 내외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4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완장·흉장 등 표지 착용 금지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투표소가 설치된 때부터가 아니라 선거일이다.
- 투표소 안이나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 등을 하는 자는 투표관리관 등이 제지하고, 불응하면 퇴거시킬 수 있다 — 옳다.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이다 — 옳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투표관리관 등이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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