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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2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한글로 표시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3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4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대통령선거에서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정당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종전 정당추천후보자의 순위를 따른다는 것이다.

추가등록은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다시 채우는 것이므로 이미 정해진 정당의 순위를 유지한다.

  • 의석 보유 정당, 의석 없는 정당, 무소속 순서의 기준 시점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이다.
  •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가나다순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정한다.
  •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사퇴·사망·등록무효가 생겨도 투표용지에서 기호·정당명·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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