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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재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가 아닌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4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새로운 합당정당의 순위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당초 선거를 그 부분만 다시 하는 것이므로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기호를 그대로 쓴다.

  • 일부무효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가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투표를 못 했거나 투표함 분실·멸실이 생기면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 옳다.
  •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정수에 미달하면 재선거를 실시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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