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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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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은 확성장치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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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하철역구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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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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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대담을 금지하는 것은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정당의 정책홍보기회의 박탈이라는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고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지의 부착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지하철역구내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이다.
- 판례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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