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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4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정당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회를 요청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범죄경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며 실효된 형도 포함한다.
  • 제출받은 전과기록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전과기록 열람 자격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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