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후보자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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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등록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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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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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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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추천정당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서면으로 신청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각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다.
- 추천정당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이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까지 정당이 신청한다고 묶은 점이 틀렸다.
-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
- 후보자 사퇴는 추천정당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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