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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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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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각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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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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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의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을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천장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대통령 임기만료 선거는 30일, 궐위 선거 등은 사유 확정 후 3일)부터 검인·교부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선거권자 수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이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추천은 시·도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각각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이면 된다.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을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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