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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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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지명한다.
3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상임위원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한 것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학계·법조계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 옳다.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 옳다.
  • 반론보도 청구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협의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기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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