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1년 1회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4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정당이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직자 선출용 조사는 공직선거의 정당·후보자 지지도를 묻는 조사가 아니어서 선거여론조사 규제에서 제외된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정당의 당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등록신청은 시·도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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