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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1년 1회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공사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2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한다.
3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건설기계 등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말한다.
4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 용지보상비를 말한다.
해설
재료 구입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운임·보험료·보관비는 재료비에, 구입 후 발생한 부대비용은 경비에 계상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비목 정의가 다른 항목과 섞였거나 범위가 잘못되었다.
- 시험·시범제작비, 기술개발 용역비, 기술개발촉진비·직업훈련비는 연구개발비의 정의이며, 기술료는 시공에 필요한 노하우 등에 대해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 건설기계 사용료는 기계경비로 따로 계상하므로 지급임차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상비에서 용지보상비는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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